4단계 신청 절차를 통해 라이트하우스로 공식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1. 라이트하우스 지역교회 신청서(하단에서 작성)
2. 교단 소속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3. 교회 사진
1) 교회 외부사진(교회 건물 및 간판이 보이도록)
2) 교회 내부 사진(주일 예배시 뒤쪽에서 촬영한 것)
4. 주보 사진
1) 바깥면
2) 안쪽면
모집 기간
상시 모집
라이트하우스 지역교회 신청자격 요건
1. 정통 교단에 소속된 교회(이단 소속은 금지)
2. 교회 창립이 6개월 이상 경과된 교회
3. 현재 주일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는 교회
[유의사항]
* 행정구역상 동일한 동 안에서는 추가 라이트하우스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정통 기독교 교단이 아니거나 이단 또는 이단성을 가진 곳은 내부규정에 의해 언제든 지정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