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신청 안내 ]

CMS 자동이체, 카드, 휴대폰, ARS 후원자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1.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기  

① 상단의 버튼 클릭 


② 기부금 조회 페이지에서 '기부금 다운로드' 클릭 


③ 후원자의 휴대폰 인증 


 기부금 조회 페이지에서 다시 '기부금 다운로드' 클릭 

   - 후원자의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모든 칸에 기입


⑤ 다운로드 및 인쇄 (PDF 파일)

  - 모바일도 결제내역조회는 가능, 출력은 인터넷을 이용. 


[참고]

※ ARS(전화)로 후원하신 분들은 신청인에 (ARS0100709****) 이름으로 표기되어집니다. 

기부금 영수증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 되어 있다면 기부금영수증으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오류발생시 KAM 선교회 CMS 문의 (전화: 070-4349-2340)으로 연락 바랍니다.

또는 info@kingdomarmy.com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증빙서류 출력


직접 정기/일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신 분은

하단의 3개의 파일 모두 다운로드 및 출력 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휴대폰 인증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과정

기부금 영수증 Q&A

기부금영수증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후원분류에서 "둘다 후원" 항목을 선택해주시면 금액 확인후 일괄 처리해 드립니다.

캄 선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가능합니다. 

PC/모바일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KAM선교회는 종교기부금코드 41번에 해당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셔야 하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기준 1~2일 내로 발급이 됩니다. 그러나 신청이 많은 경우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의 기부자명은 계좌에 기록된 입금자명으로만 발급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 및 나이 등에 관한 자세한 조건은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범위]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소득 1백만원 이하) 및 자녀(만 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신청서 양식에 사업자명으로 신청해주시면 되시고 사업자등록 번호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자가 많아 순서대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신청기간이 되면 빠르게 신청해주시길 권면 드립니다.


당일 발급이 시급하신 분은 기부금영수증 신청 후 

아래 카톡으로 메세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처리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

연초에는 전화문의가 많아 안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070번호로 문자 수신이 가능하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홈페이지 > 기부금 영수증 문의하기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