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절차를 살펴보신 후, 궁금하신 점은 하단의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22.01.02 - 22.02.28
발급 기간: 1.17부터 순차적 발송
발급 소요시간
① 이메일 수령 신청자 : 신청 후 평일 기준 1~2일
② 우편 수령 신청자: 신청 후 평일 기준 3-4일
(발급 1~2일 + 우편 배송 1~2일)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기
1번과 2번 모두 후원시 각각 신청 부탁드립니다.
1번. CMS 정기/일시 후원자 (자동이체, 카드, 휴대폰, ARS)
- 발급 방법 자세히 보기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 만약 직접 발급이 어려우신 분은 기부금 영수증 신청 (CMS)하세요.
※ 관련 증빙서류 출력 필수
기부금영수증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후원분류에서 "둘다 후원" 항목을 선택해주시면 금액 확인후 일괄 처리해 드립니다.
캄 선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가능합니다.
PC/모바일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KAM선교회는 종교기부금코드 41번에 해당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셔야 하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기준 1~2일 내로 발급이 됩니다. 그러나 신청이 많은 경우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의 기부자명은 계좌에 기록된 입금자명으로만 발급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 및 나이 등에 관한 자세한 조건은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범위]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소득 1백만원 이하) 및 자녀(만 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신청서 양식에 사업자명으로 신청해주시면 되시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자가 많아 순서대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신청기간이 되면 빠르게 신청해주시길 권면 드립니다.
연초에는 전화문의가 많아 안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070번호로 문자 수신이 가능하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홈페이지 > 기부금 영수증 문의하기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